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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문의 어제 사고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100:0 인 즉 제가 피해자이며

어제 사고 났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선 100:0 인 즉 제가 피해자이며 100:0 인정하는대신 대물만 진행하자하고 대인 접수하몬 100:0인정못하고 8:2 주장하더라고요 저희 보험사도 100:0 무조건 잘못없다고 했고요 근데 사고나서 출근을 못했고 왼쪽 손목도 아파서 진료도 봐야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할까요
1. 상대 보험사의 "대인 접수 시 과실 변경" 주장은 꼼수입니다.과실 비율은 바뀌지 않으니 무시하세요. 100:0 확실합니다.
2. 즉시 병원 가서 손목 진료를 받으세요.
3. 상대방 보험사에 당당히 '대인 접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면 질문자님 보험사에 요청하여 처리하도록 하세요.
4. 출근 못 한 것에 대한 휴업 손해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몸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충분히 치료에 집중하세요. 합의는 나중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당연히 결론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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