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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방법 저는 우선 3남매입니다.각자 다들 결혼하여 아이들도 있습니다.아버지 사망일자는 7월 16일이고,

저는 우선 3남매입니다.각자 다들 결혼하여 아이들도 있습니다.아버지 사망일자는 7월 16일이고, 아버지 사망이후 재산조회를 하였는데 채무가 없다고 나왔지만 다시 확인을 해본 결과 진행중인 소송들이 몇건 있었습니다.사건내용은 전부 다 확인이 불가능하여 판결문을 등기로 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사건번호 '타채'가 4건, '가소' 3건,'가단'이 2건인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3남매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일가친척들에게 소송이 넘어가는 것을 염려하여 둘은 상속포기,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는것이 어떤가 논의중입니다.혹시 한정승인 이후 민사소동이나 여타 소송들이 한정승인한 자녀에게 걸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적확한 채권금액은 모르겠으나 아버지의 남은 재산은 200만원 정도입니다... 관련태그: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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