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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주 혐의없음 처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성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며칠 뒤 계좌주 혐의없음, 본범 피의자

사기를 당하고 경찰서에 접수했는데 며칠 뒤 계좌주 혐의없음, 본범 피의자 성명불상에 대하여는 사건 분리 후 추적 수사 진행중이라는 연락이 왔습니다.계좌주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도 될까요?? 승소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본범 피의자는 성명불상으로 수사중지 가능성이 높을 거라는데 민사를 건다면 계좌주에게 거는게 맞겠죠??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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