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제가 사고가 났습니다. 왕복 4차선 도로였고 앞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차량만 있었습니다.제가 A차량이고 상대차(B-모범택시) 입니다.그런데 정상주행도중 상대차량(B)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제 차 앞문부터 뒷범퍼까지 박으며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제차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폐차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목과 손목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그러나 여기서 상대는 8ㄷ2를 주장하였고, 대인접수 요청까지 하는상태입니다.상대차량이 뒤에있는데 있었고 제 앞시야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으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으면서 8ㄷ2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과실이 잡히는게 맞을까요 상대는 계속 판례를 들먹이며 8ㄷ2를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런사고를 내가 뭘 어떻게 피해야하는지 의문이며 저한테 과실이 잡힐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왕복 4차선 도로였고 앞에는 차가 없었습니다 그림과 같이 A, B차량만 있었습니다. 제가 A차량이고 상대차(B-모범택시) 입니다.
그런데 정상주행도중 상대차량(B)가 방향지시등도 없이 제 차 앞문부터 뒷범퍼까지 박으며 박살이 난 상태입니다. 이 사고로 제차는 부품을 구할 수 없어 폐차까지 고려하고 있으며, 목과 손목이 너무 아파 병원을 가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상대는 8ㄷ2를 주장하였고, 대인접수 요청까지 하는상태입니다.
상대차량이 뒤에있는데 있었고 제 앞시야에서는 보이지도 않았으며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으면서 8ㄷ2를 주장하는데 이러한 경우 제가 과실이 잡히는게 맞을까요 상대는 계속 판례를 들먹이며 8ㄷ2를 주장합니다.
도대체 이런사고를 내가 뭘 어떻게 피해야하는지 의문이며 저한테 과실이 잡힐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교통사고 과실비율 이의신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제도)
교통사고 발생시 각각의 차량의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 혹은 피보험자)의 당사자 중 한쪽 또는 양...
4차선 도로에서 2차선 주행중 1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한 사고에서 과실비율과 이의신청 등에 대한 질의라 예상합니다.
질의내용으로 판단하여 손보협회 과실비율인정포털의 유사도표(차43-2)를 70%:30%으로 적용하고 사고 당시의 2차선 주행차선의 진로변경신호없이 진행차량의 후미를 추돌한 입증으로 충격부위등을 확인하여 과실 가감산요소를 적용하여 과실비율을 평가하더라도 차선변경차량의 일방과실(100%)로 평가하기는 어렵하 할 것입니다. (차량의 충격 부위및 주행차량의 후미추돌및 차선변경신호 불이행 등) 상대차량의 과실을 90%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귀하 차량의 가입보험사에 사고접수로 각각의 차량 과실비율을 협의및 확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에 대하여 쌍방(보험사)이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심의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니 귀하 차량 가입보험사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분쟁 결과에 불복 시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절차를 이행후 소송이 가능합니다.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 해결 절차가 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 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 하지 아니한다.
①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결정대상이 된 과실비율 분쟁에 관하여 제소 등을 할 수 있다.
②피청구인은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 하고 청구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등을 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제소 등을 하는 경우 협정회사는 지체 없이 증명문서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차량의 보험사가 다른 경우, 어느 한쪽이 불복 시 3차까지 가능하고 자기차량손해 담보 미가입차량 혹은 양차량이 동일보험사인 경우 1차까지 가능하며 분심의 조정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상기 절차(보상 담당자에게 절차 이행이 되도록 요청)를 거치면 소송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