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을 예약하고 취소하는건 처음이라 문의드립니다.이런 상황에 여행을 가서 즐길 자신도 없고더욱이 항공사가 제주항공이라 수수료 각오하고취소 문의를 여행사에 했는데요여행 7일전 30% 수수료 발생,이건 각오하고 있었구요,제주항공에서 이번건으로 취소 수수료를 면제해준다고 해서30% 수수료에 이건이 차감될거라 생각했어요.그런데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네요.항공 취소 패널티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부과되는데이게 면제이고,30% 취소 수수료는 일본현지 비용에 대한 취소분이라고 합니다.제가 상식이 없다고 상담사께서 말씀하시는데뭐 이런 일을 경험해보지 못해 상식이 없으니지식인에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제가 잘못 알고 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