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해제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해서 지식인에 질문해봅니다 만약 현재
출국금지해제

안녕하세요 이런 부분에서 잘 알지 못해서 지식인에 질문해봅니다 만약 현재 출국금지인 상태에서 변호사를 구하게되면 풀어주나요?
출국금지 상태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국금지의 해제는 법무부장관이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거나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만 가능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3에 따르면, 출국금지의 해제는 출국금지 사유가 없어졌을 때 법무부장관이 즉시 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출국금지 해제 신청을 하더라도, 법무부가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해야만 해제가 이루어집니다.
또한, 출국금지 해제 신청은 법무부장관에게 직접 이의신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은 출국금지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타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출국금지를 해제해야 하며,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기각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통해 이의신청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것이 출국금지 해제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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