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러(지인)에게 원금보장이 된다 하여 7600만원 그림을 구매해 일정에 수수료를 받았으나 폰지사기인걸 알았습니다.이후 원금을 못찾았고 몇개월동안 방법을 찾아준다하여 기다렸는데 결국 방법은 없었습니다.그래서 딜러가 원금을 주겠다 7600만원 10년동안 공증을 써서 준다고 하는데이게 저한테 불리한것인지 효과가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불리하다면 어떤 부분이 불리하고 내용을 수정해야하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